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8
- 공포
- 2025-12-05
- 시행
- 2025-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종류를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정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하며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한 경우, 그 기간의 도과 후에도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함. 교육지원 대상이 모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까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추어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가.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명칭 추가 및 지급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제1항) 나.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취업을 한 경우, 거주지보호기간이 도과한 뒤 일정기간(1년) 취업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제3항) 다. 교육지원 대상이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 수정(안 제8조의2제1항, 제7항) 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3, 제9호, 제10호, 제11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거주지 보호기간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장려금을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나눠 사유를 분명히 하고,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려금을 두 종류로 나누고 지급 사유를 분명히 해요
장려금을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이름 붙여요. 취업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안에 취업한 경우이고, 새출발장려금은 보호기간 이후에 취업한 경우예요. 둘 다 같은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한 절차로 취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제1항(장려금의 지급사유)
변경 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거주지 보호기간 내 보호대상자가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취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
변경 후
지급하는 장려금을 취업장려금(보호기간 내 취업)과 새출발장려금(보호기간 이후 취업)으로 나누고 각각의 사유를 정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거주지 보호기간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로 전입한 뒤 정부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에요. 이 안에서는 5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3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9
- 예고 종료2025-07-08
- 공포2025-12-05
- 시행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