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9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116호
개정이유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승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고 해당 전승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66호, 2022.1.18.공포, 2022.7.19.시행)됨에 따라,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김치담그기, 온돌문화 등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 마련. * 전승공동체 종목: 14종목(씨름, 해녀, 떡만들기 등, ‘22.2월 현재)
- ㅇ전승교육사 인정기준에 관한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18조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심의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2-24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승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
김치담그기나 온돌문화처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돕기 위해, 전승공동체의 활동(조사·연구, 공연·전시, 교류 등)과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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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변경 전
제3항이 없어졌거나 규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③ 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기준과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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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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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공동체
특정 개인이나 단체로 한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경우, 해당 문화를 함께 이어가는 집단이나 공동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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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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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8
- 예고 종료2022-04-29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