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2022-11-07
- 시행
- 2022-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77호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민원인의 정보를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작성하는 구조금 신청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안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하도록 하며, 서식 상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항목을 현행화함.
- 가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9호, 제11호
1)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구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유가 가능한 서류에 대해 신청인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의사가 있는 경우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함.
2)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안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신청서 내에 삽입함.
- 나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항목 현행화안 별지 제1호
현재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은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로 구분되나, 신청서의 경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한 항목으로 묶여 함께 표기되어 있어 위 각 임대유형을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구조금이나 주거지원을 신청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고 서식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행정기관이 공유 가능한 서류를 직접 확인하게 되어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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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별지 제9호, 제11호
변경 전
구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 및 안내 방식
변경 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 제외 및 QR코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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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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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이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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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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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2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2022-11-07
- 시행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