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2022-08-05
- 시행
- 2022-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8호
개정이유 —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분쟁 등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선두권이나 안주해선 안 되고 초격차 경쟁력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과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8813호, 2022.2.3. 제정, 2022.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전략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 해외인수·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 등 전략기술 보호와 관련된 각종 신청 및 신고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제8조
- 나
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신속처리신청서, 임대료 감면 신청서 등 특화단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산업기반시설의 관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12조
- 다
특성화대학,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등의 지정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을 구체화함안 제13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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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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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3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2022-08-05
- 시행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