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7
- 공포
- 2022-04-22
- 시행
- 2022-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한 병역진로설계지원팀과 상향 조정한 직급(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병무청 정원 6명(7급 6명)과 소속기관 정원 6명(8급 6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고, 결원이 발생한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배정 및 직렬 전환, 일부 직급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도입
소관 부처는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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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 제6항
변경 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변경 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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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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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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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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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8
- 예고 종료2022-04-07
- 공포2022-04-22
- 시행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