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9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50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신설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 2022. 6. 16.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개정)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사근로자법을 포함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설 법률 추가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변경 전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내에 37번 항목이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내에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9.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으로 구성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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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인노무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관리, 인사관리, 노동관계법률 상담 등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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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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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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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30
- 예고 종료2022-05-09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