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82호
개정이유 — 아파트 정전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과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 간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앞쪽의 “?기술자격사항, ?선임·해임일, ?구분”을 “?휴대전화 번호, ?기술자격사항, ?선임·해임일, ?구분” 으로 하고, 뒤쪽에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내용 기재 및 작성방법의 5. ?을 5. ?로 함
- 나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앞쪽의 “전기안전관리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란을 신설하고, 뒤쪽에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내용을 기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파트 정전 시 한전과 전기안전관리자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서식에 휴대전화 번호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연락체계 마련
소관 부처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한전과 전기안전관리자가 빠르게 소통하여 전기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5호 서식
변경 전
기존에는 휴대전화 번호 기재란이 없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휴대전화 번호 기입란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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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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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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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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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31
- 예고 종료2022-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