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506호
개정이유 —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검사 규칙(E-1 규칙) 및 부속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처분기준 등 법령 상 행정제재 가중처분에 대한 위반 차수 규정을 마련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을 변경하여 용량별로 다르게 발급되는 형식승인서를 1개의 증서로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선박평형수관리 교육대상 확대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법령 상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교육은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선박직원만 교육대상으로 정하고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예비 선박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 나선박평형수관리설비 정기 또는 임시검사 준비기준 추가안 별표 9 개정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검사규칙(E-1 규칙) 개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검사 시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험운전을 준비하도록 기준 추가
- 다행정제재 가중처분에 대한 위반 차수 규정 마련안 별표 12, 14, 14의3, 15 및 15의2 개정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국민권익위 의결, ’21.2.22)」에 따라 형식승인 취소,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독립시험기관 지정취소 처분기준 등에 대해 위반 차수 적용 규정 마련
- 라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 양식 개정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부속서 1(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 개정에 따라 교환, 처리방법 외 다른 평형수관리방법을 적용한 경우 기재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추가하고 각주에 표시된 결의서 번호를 현행화
- 마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 개정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같은 형식임에도 각 용량에 따른 모델별로 발급되는 형식승인서를 통합할 수 있도록 기재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기재 항목을 재배치하였으며 현행 형식승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을 일괄 삭제
- 바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안 제2조제1호 등 182개 용어 정비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한자와 병기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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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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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10
-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4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