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5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90호
개정이유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자문단의 운영 및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완화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152호, ’18.12.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ㅇ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13조
– 적합성시험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동형처리설비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선상검증시험의 별도 정의가 불요하므로 삭제하고 선상시험 정의에 포함(안 제2조제5호 개정 및 제6호 삭제)
– “선박평형수 용량”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10호 신설) 및 소형선박의 정의에서 선박평형수 용량 용어 사용을 통한 개념 명확화(안 제3조제1항 개정)
– 개정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생존생물”을 정의함(안 제13조제1호 개정)
- ㅇ입항 24시간 전 입항보고 예외 사유 추가안 제10조 개정
긴급상황, 단거리 항해 및 출항 후 입항지 변경 등으로 선박에서 24시간 전 입항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선박이 입항보고해야 할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 ㅇ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안 제13조의2 신설
법 제6조제1호 후단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기준일 이전까지를 말한다고 규정
- ㅇ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안 제13조의3 신설
연료유탱크에 연료유와 선박평형수를 겸용으로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이 연료유와 선박평형 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ㅇ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언어안 제19조제2항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및 영어로 작성해야 하던 것을,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만 영어 번역문을 포함하도록 개선함
- ㅇ형식승인시험 유예 조항 삭제현행 제30조의2 삭제
법 제17조제5항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유예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ㅇ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인정 절차안 제31조의2 신설,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우리나라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동등 이상 기준으로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절차 및 형식승인서 발급 절차 마련
- ㅇ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 신청 시 제출 서류안 제33조제1항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검정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안전설명서를 포함토록 하고, 형식승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형식승인서 사본을 첨부토록 함
- ㅇ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33조의3 신설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별표 11의2를 신설함
- ㅇ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안 제33조의4 신설
법 제17조의4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절차를 마련함
- ㅇ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신청안 제36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만 있고 지정받은 자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대한 절차가 없어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장비가 필요치 않은 적합성시험기관의 지정(변경지정) 신청 첨부서류에 장비목록 등은 제외함
- ㅇ자문단의 구성 운영안 제37조의7 신설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별표 14의4를 신설하고, 자문단의 업무범위를 정하며 자문에 응한 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개정(안 제10조, 안 제17조, 안 제38조, 안 제40조, 안 제42조, 안 제43조, 안 제44조, 안 제46조)안 제10조 · 안 제17조 · 안 제38조 · 안 제40조 · 안 제42조 · 안 제43조 · 안 제44조 · 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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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6
- 예고 종료2019-06-25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