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5
- 공포
- 2019-12-10
- 시행
- 201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790호
개정이유 — 현행「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처리설비는 도면검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출수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도면검토 결과를 통해서도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처리물질을 사용 않는 경우 증명절차 간소화현행 제37조의3
1) 현행은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도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통해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2) 이에 따라,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통해 증명하던 절차 외에 도면 검토를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도면 검토를 통해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인정할 경우 제조사는 별도의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증명을 위한 별도의 시험 분석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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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4
- 예고 종료2019-09-25
- 공포2019-12-10
- 시행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