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7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8호
개정이유 — 진폐 판정을 위한 진폐심사회의 회당 심사 건이 ‘19년 평균 192건, ’20년 평균 144건, ‘21년 평균 143건 임에도 현재 진폐심사의사 수를 1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다수 건을 심사함에 따른 심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해 진폐 단체 및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회당 적정건수 배정(월 4∼5회 → 월 8회 이상) 심사를 위해 진폐심사의사 위촉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진폐심사의사 위촉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여 매월 진폐심사회의 개최횟수를 늘려 적정건수를 심사함으로써 진폐심사회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9조제1항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진폐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진폐심사의사 위촉 인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폐심사의사 위촉 인원 확대
현재 15명 이내로 정해진 진폐심사의사 위촉 인원을 45명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진폐심사의사) ①
변경 전
진폐심사의사는 1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변경 후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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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석탄이나 광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흡입하여 폐에 질환이 생기는 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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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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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7
- 예고 종료2022-05-17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