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2022-05-09
- 시행
- 2022-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2년 5월 10일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퇴임하는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 3명,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정하고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직제를 개정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2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2022-05-09
- 시행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