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4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59호
개정이유 —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보완안 제8조
– 우량비료의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개선 · (기존)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 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개선) 농업환경⋅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온실가스 감축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야별 지정
– 우량비료의 고시 범위 확대 · (기존) 인정기준 → (개선) 인정기준,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기준
-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 신청 시 등록신청서 제출 지자체를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및 제14조
사무실 소재지와 제조장(영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자체에 혼동이 있어 개선 ·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개선) 제조장(영업장)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통합 폐업 신고제도 도입안 제13조 및 제14조
통합 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 (기존)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비료관리법」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 → (개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료관리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안 제19조
– 안 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의 우량비료 지정제도 보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존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외에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위임
– 안 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의 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시설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위임
– 법 제14조 제4항 신설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추가로 위임
-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및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4
– 법 제30조제2의2호(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미준수) 및 법 제30조제3의3호(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초과)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 법제처 과태료 금액지침(1회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금액의 50% 이상 설정, 위반 횟수별 가중처벌 등)에 부합되도록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료의 우량비료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관련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 비료 관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량비료 지정 제도 개선
우량비료의 지정 기준을 기존 '농업환경 및 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에서 '농업환경·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변경 전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함
변경 후
농업환경·토양의 보호분야, 농업생산성의 증대 분야 또는 온실가스 감축분야로 구분하여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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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권한 위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촌진흥청장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우량비료 관련 고시와 보증표시·판매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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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비료
농업환경이나 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어 품질이 우수한 비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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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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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2
- 예고 종료2022-05-24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