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1-18 예고
- 입법예고
- 2022-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4
- 공포
- 2022-05-31
- 시행
- 2022-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90호
개정이유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21.11.18~’21.12.28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음. 그런데 법제심사 과정에서 법령안 심사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규정함 * (입법예고) 변경인증 미비 50/70/100, 변경신고 미비 30/50/70, 이용계약 미체결 100/200/500 등 (재입법예고) 변경인증 미비 300/300/300, 변경신고 미비 250/250/250, 이용계약 미체결 300/400/5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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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마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으려면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또한 관리인력 확보, 자본금(비영리법인 제외), 사무실 면적 등 운영 기준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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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킬 것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제5호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둘 것(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3.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4.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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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시행령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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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 관련 업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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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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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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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1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5
- 예고 종료2022-05-04
- 공포2022-05-31
- 시행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