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2022-07-26
- 시행
- 202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473호
개정이유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도모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사 협회의 임원과 조직 등 규정안 제30조의11. 신설
건축사협회에 대한 임원 및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과 협회내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사항을 규정하여 협회의 공공성 강화
- 나업무정지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개정별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별표2)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3)에서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 최소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사협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축사의 공공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축사협회 조직 및 의결사항 규정
건축사협회의 임원 구성,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협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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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변경 전
합격예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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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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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분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도가 무거울 때, 처벌의 수위를 더 높여서 내리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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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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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8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2022-07-26
- 시행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