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14호
개정이유 —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스포츠유산과를 폐지하고, 한류지원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한 정책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종전 스포츠유산과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스포츠유산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의 일부 분장사무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 가평가대상기구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체육국 스포츠유산과 폐지(2022년 7월 1일부터)제14조, 별표14
기존 스포츠유산과장 정원 직급 하향 (4급 1명 → 4.5급 1명) (별표1, 별표1의2)
-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평가기간 2년 연장(당초 2022년 6월 30일 → 2024년 6월 30일)별표14
- 나총액인건비제 활용한 조직신설 및 기한 연장, 임기제 증원 및 감축
- ○체육국 스포츠유산팀 신설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제14조, 별표14, 부칙 제3조
- ○기획조정실 정책분석팀 존속기한 연장(기존 2022년 6월 30일까지 → 변경 2024년 6월 3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부칙 제2조 제1항
-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임기제 정원 1명 감축 (6급 1명)제46조 제1항, 별표1의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부칙 제3조 제2항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임기제 정원 1명 증원(5급 1명,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제46조 제1항, 별표1의2, 부칙 제2조
- 다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업무분장 수정제8조 제12항
- ○기관 명칭 변경 (예술의 전당 →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 국립정동극장)
- ○분장 상 기관 추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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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8
- 예고 종료2022-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