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1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학예연구관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6급 1명)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을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하거나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평가 기간 연장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의 평가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더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변경 전
별표 1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이 2023년 6월 30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직급이 상향된 정원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직급으로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직급 체계로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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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보수 체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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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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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4
- 예고 종료2023-06-21
- 공포2023-06-30
- 시행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