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작품 및 미술자료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학예연구관 1명)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정원 1명(5급 1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행정 또는 시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2명(7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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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