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1-0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다.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안 제3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천재지변 시 화상회의 도입, 경계태세 1급 시 합동보도본부 운영 확대 등 통합방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화상회의를 통한 회의 소집 근거 마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직접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상회의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회의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06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9
- 예고 종료2022-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