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2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대상 중 소방청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던 것을 원활한 통합방위 협조체계구축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장까지 확대하고,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운영근거가 「통합방위지침」에서 통합방위법으로 상향되면서 이들 기구에 대한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 관계자 참여 확대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에 시·도 소방본부장을 추가로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변경 전
6. 소방청장
변경 후
6. 소방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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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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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방위
적의 침투나 도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군인 등이 함께 대응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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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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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06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3
- 예고 종료2021-02-22
- 공포2021-03-23
- 시행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