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2
- 공포
- 2022-11-21
- 시행
- 2022-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0351호
개정이유 — 에너지 관련 시책 등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에너지원별 수급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 가총 30종(석유 17종, 가스 3종, 석탄 7종, 전기등 3종)의 에너지원의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재산정제5조제1항 별표
최근 5개년(‘17~’21년) 주기적 시료 채취?분석 및 측면자료 활용으로 각 에너지상품별 발열량을 산정하고, 전문가 검토 및 산업계 의견수렴
- 나수송용 연료로 혼합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신규 추가제5조제1항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원별 수급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현행화하고 바이오디젤을 신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재산정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 총 30종의 에너지원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열량 환산기준을 다시 계산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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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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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서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석유, 가스, 석탄 등)를 비교하거나 통계를 낼 때, 이를 동일한 단위의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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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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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2
- 예고 종료2022-06-02
- 공포2022-11-21
- 시행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