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2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20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법률 제18783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 지원 범위 규정제11조의2 신설
- ○
법률에서 위임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어통역 지원 범위의 명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감염병 대응 기구에서 재난 및 감염병 관련 주요 사항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 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의 경제 및 생활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어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공용어이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2
- 예고 종료2022-06-02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