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8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6호
개정이유 —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 3개월 전까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나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다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한국수어 의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라한국수어교원의 자격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한국수어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규정함.
1) 한국수어교원 1급: 2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4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수어교원 2급: 대학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문학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마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을 두고 강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단체나 기관 등을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바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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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5)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6)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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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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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6-08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