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2022-08-10
- 시행
- 2022-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51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경력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하여 제출하거나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6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시 등록증이나 수첩이 없는 경우 사유를 직접 적을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시, 등록증이나 경력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해서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별도의 사유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신고서에 바로 적을 수 있게 바뀌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변경 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 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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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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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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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6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2022-08-10
- 시행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