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원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청원제도가 본격 시행(2021. 12. 23.)됨에 따라 청원 업무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예방데이터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상향 조정하였던 직급의 정원 5명(서기관 1명, 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보호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20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이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신설기구의 평가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3명, 7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9급 3명, 7급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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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8
- 예고 종료2022-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