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3
- 공포
- 2022-07-26
- 시행
- 2022-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346호
개정이유 —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으로 정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2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 ㅇ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과태료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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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3 제2호라목)
ㅇ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과태료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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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2
- 예고 종료2022-06-13
- 공포2022-07-26
- 시행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