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4
개정이유 —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가정위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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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2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