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2-06-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220호
개정이유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572호, 2022. 1. 11. 개정,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나사용자에 대한 제시방법에 관한 사항
- 다인용조문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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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나. 사용자에 대한 제시방법에 관한 사항
다. 인용조문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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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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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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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3
- 예고 종료2022-06-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