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5-03 예고
- 입법예고
- 2022-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2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2항에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추가(안 제8조제2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인 회의의 소집, 임기, 의결, 해촉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부터 제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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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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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5-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3
- 예고 종료2022-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