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1호
개정이유 —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가원격점검 결과 등 대국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자료활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나효율적 원격점검 운영·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 다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에 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18조 개정)
- 라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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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격점검 결과 등 대국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자료활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효율적 원격점검 운영·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다.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에 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18조 개정)
라.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 (안 별표 5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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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6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