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3
- 공포
- 2022-06-16
- 시행
- 2022-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규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증원하고, 기존에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202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제도 정비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신설조직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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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2
- 예고 종료2022-05-23
- 공포2022-06-16
- 시행202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