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2022년 3월 29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석탄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당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9조의2(지원의 대상 등), 제19조의3(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및 제19조의4(지원의 제한 등)을 일부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지원과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및 절차 명확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운송업자 등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결과 통지 및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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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 제1항
변경 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와 같다.
변경 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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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4제2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처분 내역을 환수 횟수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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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이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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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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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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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2
- 예고 종료2022-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