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6-17
- 시행
- 2026-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6
개정이유 —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5. 12. 16, 법률 제21202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철강산업 및 재생철자원 범위 규정안 제2조∼제3조
- 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 경쟁력강화 계획서,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서, 철강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4조∼제7조, 제9조∼제12조
- 다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와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의 보관 필요 서류와 보관 방식 규정안 제8조
- 라저탄소철강 인증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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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강산업 및 재생철자원 범위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 경쟁력강화 계획서,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서, 철강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4조∼제7조, 제9조∼제12조)
다.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와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의 보관 필요 서류와 보관 방식 규정(안 제8조)
라. 저탄소철강 인증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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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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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1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6-17
- 시행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