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5
개정이유 —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5. 12. 16, 법률 제2120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ㆍ실행계획 포함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규정안 제2조∼제3조
- 나철강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실시 방식과 통계 작성 범위, 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다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2조
- 라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재검토 및 지원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제14조
- 마철강분야 실증ㆍ생산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규정안 제15조∼제16조
- 바철강분야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제18조
- 사철강분야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19조
- 아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및 지원 사업에 포함 내용 등 규정안 제20조∼제22조
- 자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인증 절차, 지원 사항 및 인증 취소 등 규정안 제23조∼제29조
- 차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 규정안 제30조∼제32조
- 카저탄소철강 제품 수요 창출 우선구매 계획수립 요청 가능 기관 및 절차 규정안 제33조
- 타저탄소철강 특구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해제 및 지원 사항 규정안 제34조∼제37조
- 파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 규정안 제38조∼제40조
- 하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전력망ㆍ용수 공급망ㆍ수소 공급망의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시 행정 절차 규정안 제41조
거.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ㆍ특성화대학등 지정 및 해외 우수인력 조사ㆍ분석 결과 활용 등 규정(안 제42조∼제46조) 너.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기준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47조) 더. 기업결합 심사기간 세부사항, 공동행위 승인 절차, 사업재편 정보교환 방식 등 규정(안 제48조∼제50조) 러. 권한의 위임ㆍ위탁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제51조∼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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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ㆍ실행계획 포함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철강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실시 방식과 통계 작성 범위, 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2조)
라.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재검토 및 지원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제14조)
마. 철강분야 실증ㆍ생산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규정(안 제15조∼제16조)
바. 철강분야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제18조)
사. 철강분야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19조)
아.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및 지원 사업에 포함 내용 등 규정(안 제20조∼제22조)
자.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인증 절차, 지원 사항 및 인증 취소 등 규정(안 제23조∼제29조)
차.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 규정(안 제30조∼제32조)
카. 저탄소철강 제품 수요 창출 우선구매 계획수립 요청 가능 기관 및 절차 규정(안 제33조)
타. 저탄소철강 특구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해제 및 지원 사항 규정(안 제34조∼제37조)
파.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 규정(안 제38조∼제40조)
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전력망ㆍ용수 공급망ㆍ수소 공급망의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시 행정 절차 규정(안 제41조)
거.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ㆍ특성화대학등 지정 및 해외 우수인력 조사ㆍ분석 결과 활용 등 규정(안 제42조∼제46조)
너.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기준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47조)
더. 기업결합 심사기간 세부사항, 공동행위 승인 절차, 사업재편 정보교환 방식 등 규정(안 제48조∼제50조)
러. 권한의 위임ㆍ위탁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제51조∼제5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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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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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1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6-16
- 시행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