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8호
개정이유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에 따른 자금대여, 보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안 제18조의13 신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규정된 자금대여,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자금 대여와 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자금 대여, 채무 보증, 이행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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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3제1항1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 2. 법 제20조의3제1항2호에 따른 채무 보증 3. 법 제20조의3제1항3호에 따른 이행 보증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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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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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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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9
- 예고 종료2022-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