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2
- 공포
- 2026-01-27
- 시행
- 202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64호
개정이유 —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 개정(’25.1.31. 공포, ’26.2.1.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및 연계 조문 정비를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령안 제30조의2~5
1) 위원장에 관한 사항(위원장 역할, 궐위시 연장자가 직무대행)
2)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소집>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3) 사무국 역할(분쟁조정신청 접수·조사, 조정안 마련 지원, 피해 구제, 연구·교육 등)
4)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결정)
- 나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령안 제30조의 6
1)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300만원 이하 사건은 1인 조정 실시
- 다집단분쟁조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30조의7~13
1) 집단분쟁 신청 대상·방법 등(피해 쟁점이 동일한 50명 이상 피해자가 서면·온라인 신청, 절차 개시 후 14일 이상 공고 및 참가 신청)
2)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 계획(사업자는 15일내 권고안 수락 여부 회신)
3) 집단분쟁조정 절차 및 운영세칙(개별 합의한 자,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서 조정 진행중인 자, 법원에 소를 제기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라조정의 거부·중지 사유 및 방법시행령안 제31조, 제31조의 2
1) ‘소송이 제기중인 경우’를 조정 거부 사유*에서 삭제하고, 처리 방법 규정 *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신청, 같은 사안에 대한 2회 이상 신청,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조정기관에 기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선량한 풍속·사회 질서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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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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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3
- 예고 종료2026-01-12
- 공포2026-01-27
- 시행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