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093호
개정이유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원 추가안 제5조제3항제1호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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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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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3항제1호
변경 전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변경 후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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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정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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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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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9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