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36호
개정이유 — 기술형입찰 활성화 대비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발주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여 공정성·전문성 및 발주청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발주청 소속직원 과반수 구성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 가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 나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19조제7항
- 다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과반수 미만 조정 가능안 제19조제8항
- 라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자격기준 완화안 제19조제10항, 별표2
- 마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준용안 제19조제1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19조제7항)
다.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과반수 미만 조정 가능 (안 제19조제8항)
라.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자격기준 완화 (안 제19조제10항, 별표2)
마.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준용 (안 제19조제1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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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0
- 예고 종료2022-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