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9
- 공포
- 2022-07-01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2-48호
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에 통보할 내용, 조사·수사 입회 요구의 방식, 통지할 내용을 규정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사유로 규정하고자 함.
- 가군부대 방문조사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제6항은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등의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군부대 방문조사 시 조사방법으로 군인등의 진술을 듣는 일, 군부대의 장 또는 군인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녹음, 녹화, 사진촬영, 군인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을 규정함
3) 군부대 방문조사 통지시기를 법 제50조의4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방문조사일 3일 전까지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고, 법 제50조의4제2항 단서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군부대 방문 12시간 전까지, 통지 당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부대방문 4시간 전까지 일과시간 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4) 국방부장관이 법 제50조의4제3항에 의하여 방문조사의 중단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중단요구서를 위원회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단요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팩스 등으로 그 사정을 소명하되, 급박한 사정이 해소되는 즉시 중단요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5) 위원회등은 국방부장관의 방문조사 중단 요청의 이유와 기간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6) 그 외 군부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은 전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나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방식 및 내용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1항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이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통보의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사망사건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위원회등에 사건의 개요, 사망자의 소속, 계급, 발견 경위, 발견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긴급한 경우 확인된 사실에 한하여 구두로 통지하되,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3) 군인권보호관등이 법 제5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 입회를 하는 경우 해당 군조사기관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입회의 취지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 다군부대 방문조사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별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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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0
- 예고 종료2022-06-09
- 공포2022-07-01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