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5
- 공포
- 2022-07-20
- 시행
- 2022-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207호
개정이유 —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비포장비료등의 신고 및 수리 절차 및 서식,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공급⋅사용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비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보완안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우량비료 지정 신청 시 기존에는 재배시험성적서,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업 생산성 증대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신청 분야별(농업환경⋅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개선
- ○비료의 가격표시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기관 변경안 제14조
법 제14조 제4항(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점검) 신설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함에 따라 비료의 가격표시에 관한 고시를 기존 농촌진흥청장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 ○비포장비료등 미신고, 거짓 신고자에 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안 별표2 개정
비료관리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비포장비료등을 신고(변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항 신설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신설안 제14조의3 및 별표3 신설
법 제19조의2 제1항 개정에 따라 비료의 유통⋅공급⋅운송 단계, 보관 단계, 사용 단계의 유실 및 비산과 악취방지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신설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기준 신설안 제14조의4 및 별표 4
법 제19조의2 제3항 신설에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기준을 신설
-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를 지정안 제14의5 및 별표 5 신설
법 제19조의2 제5항 신설에 따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비료를 정함
- ○비포장비료등의 신고 절차 및 서식 등 신설안 제14의6 및 별지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법 제19조의2 제5항⋅제6항 신설에 따라 비포장비료등의 공급⋅사용 신고서(별지 제24호), 공급⋅사용 신고 수리증(별지 제25호), 공급⋅사용 변경신고서(별지 제26호), 공급⋅사용 변경 신고 수리증(별지 27호), 신고 수리 및 변경수리대장(별지 제28호)의 서식을 신설하고 절차를 마련
- ○통합 폐업신고제도와 휴업 및 폐업 신고 시 등록(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신고)증 첨부 면제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 변경별지 제12호, 제16호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개정안에 따라 비료생산업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12호)와 비료수입업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16호)의 서식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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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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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5
- 예고 종료2022-06-15
- 공포2022-07-20
- 시행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