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249호
개정이유 —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추가 징수가 필요하며, 추가분담금 부과 시점을 고려하여 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의 적용 기간 현행화 필요
주요내용 — 분담금 산정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 적용 대상 기간을 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대상 기간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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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7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