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2019-02-14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804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개정(‘18.8.1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노출확인 방법 및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노출확인자단체의 정보 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정보 청구 절차 등을 준용토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4조의3
-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의2
- 다
건강피해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피해 종류별로 인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제8조
- 라
피해자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 갱신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자가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 요청할 경우 영수증, 의사소견서 등이 없다 하더라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있을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제9조, 제11조
- 마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의2
- 바
특별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1조
- 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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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9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2019-02-14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