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2020-09-25
- 시행
- 2020-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38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절차를 개선하며, 구제급여 지원항목을 확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102호, 2020. 3. 24. 개정,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구제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개선안 제5조
현행에서는 의무기록은 피해자 인정 전에, 진료비 영수증 및 피해자의 간병·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피해자 인정 후 제출하였으나, 의무기록, 진료비 영수증, 기타 간병·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피해자 인정 전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일원화
- 나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 피해신청자에 대해 통지 의무가 부과되는 시점 규정규칙 제6조의2
의학적 판단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피해신청자에게 심사 기간이 180일을 경과한 사실을 통지하려 함
- 다긴급의료지원 신청 등안 제11조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긴급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적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긴급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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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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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2020-09-25
- 시행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