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6
- 공포
- 2022-09-20
- 시행
- 2022-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34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를 확대하는 등 지역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필요한 개정 소요를 반영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25∼)에 앞서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 규정안 제9조제5항 및 별표1의2 신설
법 제1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의 목록을 명시
- 나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 위원의 직급기준 조정안 제39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국가 및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으로 한정한 위원의 직급 기준을 실장·국장급으로 조정
- 다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추가안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함
- 라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급 기준 확대안 제72조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실장·국장급으로 한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 기준을 확대해 실장·국장급 이상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마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명확화 등 이행상 미비점 보완별표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를 개발된 산업단지를 정비하는 재생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신규 평가대상이 되거나 두 개 이상의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평가 대상여부 등을 규정한 비고(제2호에서 제7호)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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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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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4
- 예고 종료2022-07-26
- 공포2022-09-20
- 시행202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