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1-31
- 공포
- 2025-04-08
- 시행
- 2025-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86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국가전략·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법률로 상향입법(’24.10)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 탄녹위 분과·특별위원회 운영 및 탄소중립 정책의 국민참여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계획기간을 조정(1→5년)하고,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려는 것임. 또한, 녹색인증·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을 확대(3→4년)하고, 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감축사업 지원업무및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법률로 상향입법(‘24.10)된 시행령 규정 삭제
- ㅇ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 근거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어 삭제안 제2조
- ㅇ국가, 시·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로 상향되어 삭제안 제5조 및 제6조
- 나탄녹위 분과·특별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국민참여 지원 등에 대한 시행령 규정 신설
- ㅇ탄녹위 산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ㅇ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정책제안플랫폼 등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범위·방법 신설안 제51조의2
- 다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계획기간 조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자발적 참여 허용(안 제19조)
- 라녹색인증, 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 확대(3→4년)안 제57조
- 마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따른 사항 보완
- ㅇ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근거 마련안 제56조및 제57조
- ㅇ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 등의 국제상호인정 및 검증기관 인정 기반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 위임근거(국립환경과학원) 마련(안 제73조)
- ㅇ그린카드 및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위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정안 제74조
- ㅇ해양수산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관련 위탁기관(해양환경공단) 지정안 제74조
- ㅇ국제감축사업 지원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7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관리업체의 목표관리 계획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녹색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위원회·업무위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로 옮겨간 시행령 규정 정리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자료제출 요청 근거와 국가·시·도 기본계획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2024년 10월 법률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행령의 같은 규정(제2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을 지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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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3항·제4항(계획기간)
변경 전
계획기간은 1년
변경 후
계획기간은 5년 단위로 목표를 주고 실적을 관리하는 기간이고, 그 안의 각 연도를 '이행연도'로 정해 1년 단위로 실적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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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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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입법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더 높은 단계의 법인 법률로 옮겨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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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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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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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0
- 예고 종료2025-01-31
- 공포2025-04-08
- 시행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