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3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4호
개정이유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함(안 제3조 내지 안 제10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탄소중립법이 바뀌어 위원회 이름이 달라진 것에 맞춰, 시행령 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새 명칭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 위원회 이름 변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시행령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4장 제목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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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3항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시 심의)
변경 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칭만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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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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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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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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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9
- 예고 종료2026-01-23
- 공포2026-03-31
- 시행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