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7
- 공포
- 2022-11-08
- 시행
- 2022-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3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로부터 규제개선, 국민권익침해 방지 등을 위한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기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개선안 제7조 별표1
- 나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4 제1호 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과태료 부과 시 위반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사자 자격기준의 구체화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종사자를 채용할 때, 학력이나 자격증뿐만 아니라 실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여기에는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의 이전 경력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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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별표 1
변경 전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종사자 채용 시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종사자 채용 시 학력, 자격증 등 복수의 요건에 대한 실무경력을 인정하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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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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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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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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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7
- 예고 종료2022-07-27
- 공포2022-11-08
- 시행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