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3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90호
개정이유 — ○ 단체표준 인증표시는 도입(’98년) 후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인증단체들이 법령의 표시 디자인을 변형함으로써 인증표시의 통일성 결여됨에 따라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단체표준 인지도 제고 필요
- ○단체표준 인증표시 개선,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표시 신설 및 인증제품 생산공장의 표시판 도입안 제20조 및 별표1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단체표준 및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생산공장용 표시판을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표시 디자인 통일성 강화
그동안 인증단체들이 제각각 변형해온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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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 제2항 제6호
변경 전
별표 1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변경 후
단체표준 및 우수단체표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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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이미 단체표준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는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은 예전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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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단체표준
특정 단체나 협회가 정한 기술적 기준이나 품질 수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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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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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2
- 예고 종료2022-08-03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