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750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적용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을 정비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 가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정비안 제17조, 별표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열목어’가 포함됨에 따라, 법령 합치성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은어’ 학명 오류를 정비하고자 함.
- 나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등 기준 명확화안 제18조, 별표 2
일정기간 내 법령상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가중기간과 종료 시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 행정처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정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열목어'를 포획·채취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은어'의 학명 표기를 올바르게 수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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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변경 전
가. 은어 (학명: 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 마. 열목어 (학명: 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
변경 후
가. 은어 (학명: Plecoglossus altivelis), 마. 참게 동남참게 (학명: Eriocheirsinensis Eriocheirjapo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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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감경 및 가중 기준 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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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장
물고기나 물고기류의 몸길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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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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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9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