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6
- 공포
- 2022-09-06
- 시행
- 2022-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686호
개정이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앙행정기관 장의 취약점 분석·평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장의 보호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확대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법률 제18870호, 2022.6.10. 공포, 2022.9.1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3 제1호라목, 제2호
1)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가중된 과태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3 제1호라목)
2)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대된 보호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변경(안 별표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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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3 제1호라목, 제2호)
1)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가중된 과태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3 제1호라목)
2)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대된 보호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변경(안 별표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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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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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6
- 예고 종료2022-08-16
- 공포2022-09-06
- 시행2022-09-11